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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집단소송制 도입”/주주 등에 손해배상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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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집단소송制 도입”/주주 등에 손해배상 쉽게

입력
1998.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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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공정한 회계감사의 정착을 위해 집단소송제도(민사소송법)가 도입되면 외부감사에서도 이를 도입,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실을 입은 주주나 채권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위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김종창(金鍾昶) 상임위원은 25일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은 앞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하고 감사인 평가결과를 적극 공시, 부실감사로 손해배상이나 감리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의 경우 더이상 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부실감사 방지는 증권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경영자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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