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개설 통장만 혜택’ 대신 6월말까지 가입자가 유리한 1개 선택동일한 세금우대저축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6월30일까지 유리한 조건의 통장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세금우대저축은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이 원칙이어서 중복통장의 경우 먼저 개설한 것만 세금우대혜택이 있으나 중복통장이 500만∼600만건에 달해 한시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간에 해약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계좌로 처리된 통장은 세금우대통장에서 제외시켜 중복가입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정리지침」을 마련, 내주중 국세청을 통해 금융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금우대저축을 종류별로 갖고 있는데 중복가입에 해당되나.
『아니다. 동일한 저축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만이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가계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이상 비과세), 소액가계·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가계생활자금저축 근로자증권·장기증권저축(이상 10% 저율과세) 등 모두 11가지다. 종류가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계약기간(1년)이 만료됐으나 해지하지 않은 채 새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1인2통장이 된 경우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세금우대를 적용하지않는다. 따라서 새로 가입한 것도 비과세된다』
은행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 3곳에 1개씩의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는데 전체를 합해도 한도인 1,800만원에 미달한다. 전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가장 먼저 개설한 1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세대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가계장기저축을 은행과 투자신탁사에 중복 가입했다. 이중 투신사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받고 싶은데.
『6월30일까지 은행에 개설한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하면 된다』
중복통장을 갖고 있었으나 만기가 끝나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통장으로 비과세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25039214∼5)<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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