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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중복통장 擇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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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중복통장 擇一가능

입력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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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개설 통장만 혜택’ 대신 6월말까지 가입자가 유리한 1개 선택동일한 세금우대저축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6월30일까지 유리한 조건의 통장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세금우대저축은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이 원칙이어서 중복통장의 경우 먼저 개설한 것만 세금우대혜택이 있으나 중복통장이 500만∼600만건에 달해 한시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간에 해약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계좌로 처리된 통장은 세금우대통장에서 제외시켜 중복가입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정리지침」을 마련, 내주중 국세청을 통해 금융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금우대저축을 종류별로 갖고 있는데 중복가입에 해당되나.

『아니다. 동일한 저축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만이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가계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이상 비과세), 소액가계·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가계생활자금저축 근로자증권·장기증권저축(이상 10% 저율과세) 등 모두 11가지다. 종류가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계약기간(1년)이 만료됐으나 해지하지 않은 채 새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1인2통장이 된 경우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세금우대를 적용하지않는다. 따라서 새로 가입한 것도 비과세된다』

­은행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 3곳에 1개씩의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했는데 전체를 합해도 한도인 1,800만원에 미달한다. 전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가장 먼저 개설한 1개 통장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세대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가계장기저축을 은행과 투자신탁사에 중복 가입했다. 이중 투신사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받고 싶은데.

『6월30일까지 은행에 개설한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하면 된다』

­중복통장을 갖고 있었으나 만기가 끝나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통장으로 비과세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2­503­9214∼5)<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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