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282명·기초의원 1,111명 축소/高비용 정치구조 청산 조치 평가/이번선거는 ‘사퇴시한 3일’로 단축/단체장임기중 他선거 입후보 봉쇄24일 한달여간의 협상끝에 타결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개정안에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비정치적 사안과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정치적 사안이 혼재돼 있다.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핵심은 지방의원 정수의 대폭적 감축이다. 공직자 사퇴시한 단축및 단체장 임기중 타 선출직 입후보 금지규정등 대표적인 정치적 사안은 여야간 「흥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벌써부터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단체장의 타직 입후보 금지및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 규정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위헌론이 제기돼 정회소동으로 이어졌다. 한편 주례금지및 경조품 제한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춘 것은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효과를 상실케 하는 개악(改惡)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 감축 광역의원의 경우 각 선거구마다 3명씩 뽑던 것을 2명으로 줄였다. 그 결과, 의원정수는 972명에서 690명으로 29% 줄었다. 다만 최근에 도·농 통합된 여수시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 통합전 여수시및 여천시·군의 정수를 인정해 6명을 뽑도록 했다. 기초의원에도 지역대표성을 적용, 읍·면·동 단위에서 1명씩만 뽑도록 했다. 의원정수는 4,541명에서 24.5%가 줄어든 3,430명으로 정해졌다.
■선거운동 방법 제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은 상시적으로 주례를 설 수 없게 되며 협상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으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선거일 2년전부터 주례를 하지 못한다. 경조품의 경우 당초 친족이외에는 일절 금지하려 했으나 막판에 현금이 아닌 1만5,000원미만의 물품은 허용키로 했다. 모든 선거에서 명함형 소형 인쇄물은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책자형 인쇄물 1종만 허용한다. 각급 선거에서 현수막을 전면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방송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후보자 난립에 따른 혼탁상을 막기 위해 기탁금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수의 20%이상 또는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평균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청중동원을 통한 세대결로 낭비요소가 심했던 합동연설회와 옥외정당연설회는 폐지 대신 모두 1회로 줄이는 선에서 그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혁 수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사퇴시한 단축등 정치적 사안 「고무줄 입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던 공직자 사퇴시한은 현행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단축하되 이번 6·4 선거에서는 법공포후 3일이내에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따라서 서울시장 입후보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등의 앞길이 열렸다. 이와 형평을 맞춰 피선거권 요건중 주민등록상 거주일수를 90일이상에서 60일이상으로 단축하고 공직사퇴시한과 같은 경과규정을 뒀다. 위헌시비에 휘말린 자치단체장의 타 선출직 입후보금지및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는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타결한 대목이다. 연합공천 금지 여부및 기초단체장 임명제 문제는 미합의 쟁점으로 남아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대상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선출제등 현행규정이 유지된다.<고태성 기자>고태성>
□선거법 주요내용 요약
·광역의원 정수 972명에서 690명으로 감축
·기초의원 정수 4,541명에서 3,430명으로 감축
·광역 및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유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유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유지
·노조 선거운동 올해부터 허용
·공직사퇴 시한 선거일전 60일, 단 법 공포후 3일 이내 사퇴하면 입후보 가능
·피선거권 요건 주민등록상 60일 이상 거주로 단축, 단 법 공포후 3일 이내 이전시는 입후보 가능
·자치단체장 임기중 다른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
·합동연설회및 옥외 정당연설회 1회한해 허용
·경조품 1만5,000원내 물품으로 제한, 주례 상시 제한
·명함형 소형 인쇄물및 현수막 폐지
·방송광고 시·도지사 경우 폐지
·각급 선거의 유급 선거사무원수 축소
·시도지사 선거 신문광고비용및 선거사무원 수당 지방자치단체 보전
·기탁금 반환요건 유효득표 20%로 강화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시·도정 또는 구·시·군정 활동보고 금지
·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
·자치단체장 선거일전 180일부터 비공공기관 행사참석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방송·신문·잡지 광고출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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