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온정은 수혜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좋다. 처벌위주보다는 자신의 죄과를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형제도의 목적은 교화이지, 저지른 죄과에 대한 응보차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의 온정혜택이 보편적으로 고루 돌아갈 때 사회는 따뜻해진다. 선별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평성이 문제가 될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그런측면에서 박지만(朴志晩)씨의 히로뽕 상습 투약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벌금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청구한 조치는 법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우선 검찰의 조치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다.
박씨의 각성제 복용사(史)는 가중처벌돼 마땅할 정도로 상습적이다. 89년 10월 첫 구속된 코카인 흡입 혐의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박씨가 구속될 때마다 주로 「박정희 사람들」이 구명에 나서곤 했다. 법은 그때마다 「부모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한 충격」, 혹은 「사업실패로 인한 방황」등의 사유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후 치료감호 청구 정도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도 검찰은 박씨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과 함께 치료감호 온정을 베풀었다. 놀라운 관용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재판에서 한 히로뽕 거래자에게 「특례법」을 적용, 징역5년을 구형한 경우와 비교하면 엄청난 이중잣대다. 과연 검찰의 관대한 처분이 박씨의 여섯번째 범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 어설픈 관용이 또 박씨의 재기를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그래서 또 나온다.
「대통령의 아들이든, 거지의 아들이든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정말 어려운 것이 각성제 남용」이라는 유명 정신과의사의 지적처럼 박씨에 대한 관용이 진정 그의 갱생을 돕는 일인지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한다. 행여 작은 동정이 그를 영영 마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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