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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막판 ‘위헌론’/법사위 “단체장 출마금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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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막판 ‘위헌론’/법사위 “단체장 출마금지 평등권 침해”

입력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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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조만 운동 허용하나”말썽많았던 통합선거법 개정안의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열린 법사위의 법안심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위헌론이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해가 걸린법안 이어서 진정한 문제제기 보다는 속기록용이었다.

의원들은 ▲단체장의 임기중 타선출직 입후보 금지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 ▲주례 전면금지와 축의금·부의금품 제한 조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사퇴시한단축과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속출했다.

정상천(鄭相千·자민련) 의원은 『단체장의 타선출직 출마를 금지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한 뒤 퇴장했다.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 의원은 『다른 단체는 제외하고 노조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주례도 국회의원만 금지하면 됐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까지 규제하는 것은 국회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조의원은 또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단축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둔데 대해 『동료의원들이 이미 기존 법을 준수해 사퇴서를 제출한 마당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행정자치위 소속인 박종우(朴宗雨) 선거법개정특위위원장은 『법률지식이 짧아 위헌여부는 알 수 없으나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3당총무와 이택석(李澤錫) 행정자치위원장까지 법사위 회의장에 나타나 원안통과를 위해 집중적인 설득전을 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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