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운동 즉각 허용/공직사퇴시한 60일전으로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뒤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관련기사 3·4면>관련기사>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문제및 미합의 쟁점 내용을 다룰 「정치구조개혁입법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통합 선거법 개정안은 노조의 선거운동 참여를 즉각 허용하고 공직사퇴시한은 현행 90일전에서 60일전으로 단축하되 이번 6·4 지방선거의 경우 법 공포후 3일이내에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중 사퇴하고 다른 선출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명함형 소형 인쇄물및 현수막은 모든 선거에서 폐지했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정수를 현재 972명에서 690명으로 29.0% 감축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4,541명에서 3,430명으로 24.5% 감축했다.
개정안은 이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후보자등의 주례행위를 상시 금지하는 한편 축의·부의 금품은 친족이외의 경우 현금이 아닌 1만5,000원 미만의 경조품만을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이에앞서 3당 총무회담을 통해 통합 선거법 개정안중 합의내용의 분리처리에 합의하는 한편 ▲연합공천 금지여부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및 정당공천 금지 여부등 미합의 쟁점은 「정치구조개혁입법 특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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