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감축 708억/“실제론 2,000억 감소효과”「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라는 대의명분 속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예상되는 정치비용의 삭감액은 어느 정도일까.
개정된 선거법은 지방선거 관련비용과 지방의원 정수 조정에 의한 활동비 삭감, 국회의원 경조사비 1만5,000원 이내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에만 모두 1,460억3,600만원의 정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먼저 지방선거 관련 비용중 1,300억여원이 대폭 삭감된다. 항목별로 보면 ▲선거인명부작성 입회인제도 폐지 5억6,000만원 ▲투표용지 가인제도 폐지 11억6,400만원 ▲명함인쇄물 폐지 544억5,000만원 ▲현수막 폐지 35억7,800만원 ▲유급선거사무원 감축 708억8,400만원 등 모두 1,306억3,600만원이 절감된다.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 감축에 따라 각각 연간 25억1,000만원과 91억1,000만원의 활동비가 줄어든다. 경조사비 제한으로 37억8,000만원의 비용절감도 예상된다.
국민회의 선거법 개정 특별소위 간사인 이기문(李基文)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절감액 말고도 정당, 합동연설회의 옥외집회 횟수제한, 방송광고 축소 등을 감안하면 연 2,000억원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진정한 비용절감은 정치권이 어느정도 법을 준수하느냐에 달렸음은 물론이다.<염영남 기자>염영남>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