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에 대해서도 은행처럼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경우 경영개선조치,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등 3단계 조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24일 금감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반기말(9월말) 또는 결산기말(3월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고객예탁금 전액예치 ▲주식의 일부소각 또는 특정주주 주식의 전부소각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관리인 선임 ▲영업양도·합병·제3자인수등을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받는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임원급여삭감 ▲신규사업금지 ▲점포 통폐합 ▲고위험자산보유 제한및 자산처분등 조치가 따르는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다.
한편 보험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은 은행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보아가며 약간 늦출 방침』이라며 『현재 재무구조와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6, 7월께 외부 전문가로 구조조정추진위를 구성한 뒤 8월 중 1차로 구조조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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