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24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속리산국립공원내 용화온천 개발을 허가한 환경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결정은 식수원보호 등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환경관련법은 집단시설지구 개발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온천개발에 따른 식수원 오염등으로 주민들의 직접적·구체적 환경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치 않은 항소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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