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화온천’ 분쟁 환경권 인정/大法,개발취소 각하 원심 파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화온천’ 분쟁 환경권 인정/大法,개발취소 각하 원심 파기

입력
1998.04.25 00:00
0 0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24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속리산국립공원내 용화온천 개발을 허가한 환경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결정은 식수원보호 등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환경관련법은 집단시설지구 개발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온천개발에 따른 식수원 오염등으로 주민들의 직접적·구체적 환경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치 않은 항소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