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또 해임 결정앞으로는 촌지를 받은 교사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부모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J고 최모(54·체육과)교사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교사는 J고 1년 담임교사로 있던 지난해 4월 학부모 13명으로 구성된 학급 학부모모임 회식에 참석, 학부모들이 모아 건네준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에대해 『최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임키로 한 것은 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촌지수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힌 지난해 7월 이후에도 계속 촌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촌지를 받은 교사가 해임된 것은 지난해 7월 「촌지기록부」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J여교사 이후 두번째다.<권대익 기자>권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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