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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證 인수계약 의혹없어 경영 간섭·투자금 회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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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證 인수계약 의혹없어 경영 간섭·투자금 회수 안해”

입력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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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홀딩스사측 회견「사기인가, 선의의 투자인가」

호라이즌 홀딩스사의 동서증권 인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동서증권은 23일 인수계약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호라이즌 홀딩스의 서울지사인 삼지파이낸스 이용근(李龍根)사장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약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사장은 『15년전부터 호라이즌 홀딩스 주주들과 함께 일해오던 중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주주들에게 한국투자를 간곡히 권유해 동서증권 인수 계약을 성사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서증권은 운영자금만 마련된다면 회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하게 됐으며, 호라이즌 홀딩스는 경영에 간섭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해갈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장은 『호라이즌 홀딩스는 자기자본 2억5,000만달러, 총자산 120억달러에 귀금속선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라고 해서 검은돈을 운용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약의 법률자문을 맡은 세종법률법인의 이종구(李宗求)변호사는 『호라이즌 홀딩스와 동서가 맺은 계약은 가계약이 아니라 구속력을 갖춘 기본계약이며 인가취소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계약파기나 주요내용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동서증권의 진로를 결정한다. 증권감독원은 호라이즌 홀딩스측의 정체와 자금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계약내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좀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업정지기간 6개월을 초과, 자동으로 인가가 취소되게 되는 6월12일까지는 여유가 있는 만큼 영업정지기간 연장을 통해 호라이즌 홀딩스의 계약이행 상황을 지켜보고 이 회사의 내역을 정확하게 검토한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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