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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國稅 10개로 축소/稅目은 줄어도 부담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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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國稅 10개로 축소/稅目은 줄어도 부담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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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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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구입때 부가세 본세에 통합 방침이르면 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등이 폐지되고 교통세가 특별소비세(특소세)에 통합되는 등 국세가 17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또 지방세로 소득세액에 10%가 부가되는 소득할주민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되는등 15개 지방세도 크게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복잡한 과세체계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4개 본세에 교육세 농특세 등 3개 부가세가 덧붙어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다』며 『부가세는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목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13개 내국세 가운데 93년이후 과세실적이 없는 토초세와 벌금성격이 강한 부당이득세를 폐지하고, 전화세를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해 9개로 줄이기로 했다. 자산재평가세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자산재평가법이 한시법으로 전환돼 2001년 폐지된다.

또 목적세로 각각 7개 및 11개 세금에 덧붙는 농특세와 교육세를 폐지,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특소세에 통합하되 특소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방세와 관련, 행정자치부에 세목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청했으며 소득할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목 폐지로 발생하는 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의 조정 등으로 보전하고, 농어촌 교육 교통시설 등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역시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세금 종류는 줄어들더라도 국민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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