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항공자유화 협정(Open Skies Agreement)이 23일 완전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항공기의 미국내 전지역 취항이 가능해졌다.한·미 양국은 22일부터 벌인 한미항공자유화협정 체결협상에서 ▲운항노선의 자유화 ▲운항기종 및 운항횟수제한 폐지 ▲항공운임자유화 ▲무제한 기종변경 ▲항공기·승무원 포괄 임대차 ▲제3국항공사와의 영업제휴 등 주요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정타결로 미국내 12개지점으로만 운항이 가능했던 우리 항공기들이 앞으로 미국내 모든 도시로 운항할 수 있게됐으며 미국내 3개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이원권(제3국으로의 운송)도 전지역으로 확대됐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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