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는 130원 인하다음달 2일부터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주유소별로 최고 1,100원으로 오르고, 경유는 최고 130원이 인하된다.
또 내달부터 비실명채권을 수표로 매입할 경우 수표에 대한 실명확인이 생략된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를 열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30%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세 인상으로 휘발유는 ℓ당 172원의 인상분이 발생했으나, 환율안정과 국제유가하락으로 정유업체별로 119∼159원의 인하요인이 생겨 소비자가격은 주유소별로 현행 1,047원에서 1,060∼1,100원으로 올려받게 된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경유는 세금인상분이 ℓ당 32원인 반면 132∼162원의 인하요인이 발생, 소비자가격은 현행 590원에서 주유소별로 460∼490원으로 내린다.
재경부는 유가인하요인을 세금으로 흡수해 교통난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교통세를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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