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추산지난 한해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음성·탈루소득이 무려 100조원에 달해 재정난과 조세부담률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무자료거래,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 등 음성·탈루소득이 총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 정부예산(74조원)의 1.35배, 국민총생산의 23%에 달하는 것이다.
KDI는 그러나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음성·탈루소득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음성·탈루소득 규모에 대해 공신력있는 국책연구기관이 그 규모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음성·탈루소득 가운데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무자료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전체의 10%를 넘어서 가장 많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부동산투기자의 거래금액 축소 금액도 탈루소득의 1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채업자 ▲주식증여자와 상속자의 탈세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 등도 탈루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인이나 전현직 관료들의 뇌물성자금등도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KDI 관계자는 『탈루소득의 10%정도만 추징해도 올해 예상되는 세금감소액을 충분히 벌충할 수 있을 만큼 탈세가 일반화돼 있다』면서 『조세시효를 연장하고 벌과금을 대폭 강화해도 연간 2조원 정도는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근로자가구의 평균 조세부담률(총 소득 대비)은 3.35%인 반면 자영업자는 2.67%에 불과해 월급생활자의 조세부담이 큰 상황에서 탈루소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의 불공평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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