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에는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퇴직자와 재공개자, 재등록자, 의무면제자 등의 항목도 포함돼 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급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을 하더라도 재산변동 상황을 신고하고 공개토록 돼있다. 이번에 권오기(權五琦) 전 통일부총리 등 69명의 퇴임공직자의 재산이 새 정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개된 것도 이 때문이다. 2월25일 대통령에서 물러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은 일부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3월30일 재산변동 신고를 마쳤다.
「재공개자」로 분류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차관 등 6명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에 있다가 비공개 대상 자리로 옮긴 뒤 새정부 들어 다시 공개대상 공직에 기용된 경우다. 「재등록자」는 재산공개 대상에서 재산공개가 필요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재산공개 대상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이 이에 해당한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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