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6계명’ 발표「신용카드 이렇게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은행감독원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은행문턱이 높아진데다 카드 이용자의 부주의로 신용카드 관련피해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카드이용자가 지켜야 할 6개 유의사항을 사고사례와 함께 발표했다.
■카드에는 반드시 서명하라
회사원인 A씨는 친구가 자신의 카드를 훔친 뒤 술값으로 계산한 카드대금을 물어내야 했다. 카드약관상 타인이 훔쳐 사용한 카드대금은 결제할 필요가 없지만 A씨의 경우 카드뒷면에 본인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대금 전액을 보상해야 했다.
■가족에게도 빌려주지 말라
아들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가 빌려쓰다가 잃어버린뒤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부모와 자식사이라도 카드를 양도·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카드분실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
■카드깡은 절대금물
C씨는 지난해 1월 사채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고 40만원을 빌렸는데 다음달 1,300만원이 찍힌 청구서가 날라왔다. C씨는 『사채업자의 농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카드를 이용한 불법적 현금유통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300만원 전부를 물어내야 했다.
■분실즉시 신고하라
카드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회사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인 D씨는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고도 다음날에야 신고했는데 카드회사는 「D씨의 신고지연」을 이유로 제3자의 부정사용에 대한 대지급을 거절했다.
■분실신고는 꼼꼼하게
은감원은 『카드민원과 관련, 분실신고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회원이 분실신고를 할 경우에는 ▲접수번호 ▲신고시각 ▲신고받은 카드사 직원의 성명 등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회사의 통화기록내역 등 개괄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카드는 확실히 없앤다
K씨는 지난해 8월 카드를 2회이상 접어 휴지통에 버렸는데 카드회사로부터 다음달 30만원을 결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사람이 버린 카드를 주워 부정사용한 것이다. 이 경우 카드폐기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 K씨도 부정사용대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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