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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밀린 월급/최고 72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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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밀린 월급/최고 720만원 보장

입력
199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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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시행령案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가 없더라도 노동부의 파산판정만 받으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고 720만원까지 밀린 퇴직금·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2일 올들어 1·4분기중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970억원의 체불임금이 새로 발생하는 등 체불임금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안을 마련, 내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7월부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체당금)을 받게된다.

지급한도액은 45세 이상은 월120만원, 30∼45세는 월 100만원, 30세 미만은 월 80만원까지로 근무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6개월치까지 받을 수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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