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변창훈(邊昶勳) 검사는 22일 히로뽕 투약으로 네번째 구속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0)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에 해당돼 1년8개월 이상 장기 구금이 불가피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징역형 대신 치료감호와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형량은 극히 이례적으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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