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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소규모창업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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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소규모창업 지켜줍니다”

입력
199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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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점포이차 백화점납품 등 관련 “억울한 일 있으면 오세요”직장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체인점을 열거나 상가를 분양받아 조그만 가게라도 해보려는 실직자들이 많다. 그러나 막상 창업을 하려고 뛰어들어보면 의외로 프랜차이즈사업자나 상가분양자들의 횡포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심한 경우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얼마안되는 창업자금마저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럴때는 어디에 하소연해야할까.

이때는 공정거래위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를 찾아 관계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정거래위가 대기업의 독과점행위 등만 단속하는 줄 알고있으나 소규모 창업을 둘러싼 가맹점주의 횡포 등도 중요한 단속대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는 최근 각종 직업훈련기관의 창업교육과정에 쓸 「소규모창업 저해 불공정행위 피해구제」안내서를 만들고 전담상담원도 배치하는 등 소규모창업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가 소규모창업과정에서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흔히 겪는 불공정행위로 예시한 주요 유형이다.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희망자가 사업자의 재무상황관련 서류를 요구하는데도 이에 응하지않은뒤 계약체결 △체인점의 실내외장식 등 점포설비를 특정인에게 하도록 강요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에 상품등을 제때 공급해주지 않는 등의 영업방해 △물품대금은 현찰로 받으면서 결제는 어음으로 끊어주는 등 가맹사업자가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거래 △체인점 운영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계약내용을 바꾸는 행위

■백화점 등 납품·점포임차 관련

△백화점 경품행사에 상품제공 강요 △할인판매 등을 빌미로 업자에게 납품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 요구 △상품이나 상품권의 구입강요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의 반대에도 광고비 등의 판촉비용이나 실내장식비 등 요구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강요하거나 납품받은 이후에 가격을 깎는 행위

■상가분양 관련

△일반시장의 허가를 받아놓고도 00백화점, 00쇼핑, 00쇼핑몰 등으로 과대광고 △분양광고에 분양자의 이름은 적지않고 대기업인 시공사의 이름만 표시해 시공사가 분양자인 것처럼 선전 △상가의 재산가치나 청약률, 수익등에 대해 근거없이 과대선전 △융자를 단순히 알선만 해주면서 융자기간, 이자율, 상환기간 등까지 광고해 융자가 확정된 것인양 홍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357, 또는 (02)500-4444.<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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