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를 빼면서 어금니를 잘못 뺀 치과의사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 5단독 양태경(楊泰卿) 판사는 22일 『사랑니를 빼려는데 어금니까지 함께 뺐다며 강모씨가 치과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치료비 15만5,345원과 새 이빨을 해넣는데 필요한 비용 300만원 외에도 위자료조로 300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웹 알림 동의 (크롬브라우저만 가능)
○…사랑니를 빼면서 어금니를 잘못 뺀 치과의사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 5단독 양태경(楊泰卿) 판사는 22일 『사랑니를 빼려는데 어금니까지 함께 뺐다며 강모씨가 치과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치료비 15만5,345원과 새 이빨을 해넣는데 필요한 비용 300만원 외에도 위자료조로 300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유지 기능 사용에 유의 바랍니다.
입력하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증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메일 계정 확인바랍니다. (유효시간:15분)
비밀번호를 찾으실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유효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인증메일을 발송해주세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함께 입력 바랍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회원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보내는 기사
여러사람에게 보낼 경우 메일주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세요.
(최대 5개)
보내는 분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올바른 이메일 형식이 아닙니다.
기사가 메일로 전송 되었습니다.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뉴스 제작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영상, 문서, 압축 형식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jpg, jpeg, png, mp4, avi, hwp, doc, zip
기자
제보자의 신분은 한국일보 보도 준칙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메일 문의 : webmaster@hankookilbo.com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보 내용에 관한 확인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위해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실명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 제보자 연락 및 추가 취재가 필요하신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