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심사권 이관도… 金 대통령 “힘있는 곳에 칼대라”감사원은 22일 정부 각 기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를 감사원으로 이관하고, 공직자 직무감찰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을 감사원이 행사할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이날 삼청동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재산등록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각부처 및 지자체 감사기구는 상사 동료 기관장 등을 심사하게 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무감찰시 계좌추적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대통령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 이관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으며 계좌추적권부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헌(韓勝憲) 감사원장서리는 이에 앞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한국방송공사(KBS)등 4대 공기업 경영감사 등 공공부문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파하는 경제감사에 감사력을 모으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감사원은 국가경제를 좌우할 대형사업이나 공공사업, 공공기관 등 힘있는 곳에 감사의 칼날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결심이 제대로 실천되는가를 파악하고 관련규제 철폐에 감사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기업들의 5대 개혁과제 ▲중소기업 지원대책 ▲공기업의 개혁 등에 관한 감사를 주문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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