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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란(키워드)

입력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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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 정부는 94년 교통관련 세금인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했다.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데 걷힌 세금은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건설 등 교통부문에만 쓰인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최고 30%)이 가산된다. 현재 기본세율은 정액으로 휘발유가 ℓ당 455원, 경유는 ℓ당 85원이다. 지난해 걷힌 교통세는 5조5,471원으로, 전체 조세수입(60조9,092억원)의 9.1%에 달했다. 교통세는 이달중 탄력세율을 최고 30% 적용하는 방법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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