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소득 비해 소비 지나친 인사 대상/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자도 중점 조사국세청은 신고한 소득보다 소비가 지나친 5,000명을 골라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와 의사등 고소득전문직종과 2∼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수입금액 50억원이상 사업자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1일 올해부터 신고소득에 비해 순자산증가액과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2년간의 신고실적을 순자산증가액 및 소비수준과 비교해 소득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가려내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선정된다. 순자산 증가액과 골프 콘도 레저회원권, 요트 호화별장 보유 여부, 주택 규모, 해외여행 빈도수 등을 감안해 추정한 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높으면 소득세조사대상자가 되는 것이다.<관련기사 10면>관련기사>
국세청은 이같은 방식으로 96년귀속 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1만명 가운데 소득탈루혐의가 큰 5,000명을 곧바로 세무조사하고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일단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회를 줬는데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한 납세자 1,000∼2,000명을 골라 세무조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96년귀속 소득세신고와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될 사람은 6,000∼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이 다음달 97년귀속 소득세신고때 국세청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7월부터 96년과 97년 2개 연도를 통합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변호사 의사를 비롯, 호황업종사업자, 호화 사치 등 불건전소비조장사업자 및 음성불로소득자, 장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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