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20일 「한보리스트」정치인 8명에게 국정감사 무마등 청탁과 함께 3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95년6월 문정수(文正秀) 부산시장 후보에게 건넨 2억원은 직무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정치인 7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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