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전문가·비서·사서 등/노조 동의땐 他직종도 가능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파견제의 대상이 컴퓨터전문가, 비서, 건물청소원, 수위 등 전문기술이나 경험, 지식이 필요한 26개 직종으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금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들 직종외에도 의료업무, 버스·지하철의 운전 등 일부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만 있으면 3∼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기업이 정리해고를 한 뒤 2년동안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조가 동의할 경우에는 6개월후에도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했다. 파견근로허용업무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컴퓨터전문가, 사업전문가, 기록보관원·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 언어학자 및 번역·통역사 ◇기술공·준전문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장비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 영양사, 교육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사무직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도서·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사무원(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는 제외) ◇서비스·판매직 여행안내요원, 조리사, 보모, 간병인, 가정·개인의 보호근로자 ◇기타 자동차운전원(운수회사제외), 전화외판원,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원<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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