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동대문시장의 물품배달을 독점하며 폭력을 행사해온 김모(48·서울 성북구 종암1동)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4년5월 동대문시장내 오토바이 배달원 250여명으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동대문시장노동조합」을 결성, 회장을 맡아오면서 16일 오후 3시께 원단을 배달하던 성모(44)씨가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2,000여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회원들로부터 매달 9만∼10만원을 회비로 받고 시장내 3,000여 점포로부터 탁송료를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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