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그룹회장 M&A때 409억이득 세금 한푼안내감사원은 20일 재벌총수의 소유주식 거래를 통한 기업 소유권 이전시 양도이익을 과세할 수 없는 허점으로 인해 기업간 인수·합병(M&A)과정에서 총수들에게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D그룹회장이 자신의 계열사인 모투자금융의 주식 151만주를 209억원에 사들인 뒤 1년후 타 회사에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858억원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409억여원의 자본이득을 얻었으나 국세청은 한 푼의 세금도 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특히 주식인도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영권 양도에는 엄청난 자금이 오고가는데 이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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