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은 갈 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보산업의 핵이 컴퓨터와 통신등 하드웨어 제작, 정보와 콘텐츠(내용·Contents)등 소프트웨어 창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지적소유권보호 정도에 좌우된다. 이에 따라 정보산업의 핵심요소로서 지적소유권보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최근 지적소유권 업무의 관장을 놓고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빚어지는 것같아 안타깝다. 지적소유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는 저작권과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뉜다. 전자는 문화, 후자는 산업의 영역에서 다뤄진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업무관장 방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저작권은 역사적으로 문화발전과 긴밀한 관련을 맺어왔다. 산업발전이 저작권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크게 다를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은 정보고속도로의 자동차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다. 콘텐츠에는 음악 영화 방송물 문학작품 게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결같이 창작자의 문화적 주체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음반산업보호를 위해 저작권이 존재한다 해도 음악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지적소유권을 관장하는 각국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이다. 많은 나라,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모두 지적소유권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리하고 저작권은 문화를 다루는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프랑스등 유럽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적은 수이긴 하나 지적소유권을 통합관리하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 예로 영국과 캐나다를 들 수 있으나 이들 나라는 특허청이 아닌 산업관련 부처에서 정부정책과 국제협상 모두를 책임지고 있다. 특허청에서 지적소유권을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특허청은 등록관청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점은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청의 지적소유권 이관문제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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