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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 케이블TV 허용/국민회의 방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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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언론사 케이블TV 허용/국민회의 방송법 개정안

입력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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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도 15%內 출자/위성방송 송출 계속금지국민회의는 20일 당정책위와 국회 문화관광위원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 문제를 논의, 케이블TV 송출사업부문(지역방송국·SO)에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외국 자본은 15%지분 범위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5면>

국민회의의 이같은 결정은 케이블TV SO에 국내 대기업과 언론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꾼 것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위성방송 SO의 외국 자본 및 국내 대기업·언론의 참여를 전면 금지한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다.

국민회의는 또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 외국 프로그램,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허용했던 기존 시안을 전면 재검토,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권한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광고의 경우 공익성을 감안해 민간 심의기구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허가제인 국내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업(PP)을 등록제로 바꿔 국내·외 대자본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되 기존 PP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법제정후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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