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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전직허용 추진/업체부도로 실직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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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전직허용 추진/업체부도로 실직때

입력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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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산업기능 요원들이 병역특례업체가 아닌 일반기업에 재취업해 계속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중소기업청은 19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중소기업의 부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병역특례업체의 부도로 산업기능요원이 실직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이같은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규정으로는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던 병역특례업체의 휴폐업등으로 실직했을때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특례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으면 군복무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기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가 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징집대상인원을 산업체에서 근무토록 해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인만큼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최원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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