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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입력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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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부동산 경기 추락을 막아라」 최근 가격폭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파트 재당첨·전매제한 등의 규제완화와 임대주택의 조기분양허용, 토지공개념 제도 완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8월부터 민영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전면폐지, 아파트 분양권의 3자 매매를 허용키로 한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처럼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또 수도권지역 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역시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어 다른 지역들과 조건이 같아 졌다. 그러나 일상업무에 쫓기는 대다수 사람들은 하루가 달리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내용을 따라잡기에도 힘겨울 정도다. 최근 바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들을 간추려 본다.◆올 여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자마자 팔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까지 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대상이 아니어서 등기전에 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미등기전매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까지 전매가 금지됐던 기존의 방침이 폐지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기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올 여름부터는 언제든지 3자에게 분양권을 넘길 수 있게 됐다.

단 아파트 준공검사를 마친 뒤 사업주체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각 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등기는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세대주라면 당신도 조합주택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재당첨 제한기간 경과자, 1년이상 동일지역 거주자(지역조합), 2년이상 동일직장 근무자(직장조합)등으로 제한됐었다. 또 주택규모도 25.7평 이하로 수도권에서는 이중 20% 이상을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조합원의 자격이 무주택자, 모든 세대주, 동일지역 거주자(지역조합), 동일직장 근무자(직장조합)등으로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지역에서 18평 이상의 주택설립도 가능하게 된다.

◆임대주택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빨리 분양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가장 걸림돌이었던 의무임대기간이 철폐된다. 그동안 영구임대 주택은 50년, 사원 임대주택은 10년,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한 기타 임대주택은 5년동안 임대가 의무화됐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원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의무 임대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 때문에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중에도 입주자가 희망하면 조기분양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의 주거공간이 넓어진다

주거부문 면적 문제로 논란이 돼 온 오피스텔은 면적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상업지역내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은 호텔 등과 같이 일조권 적용기준이 없어진다.

◆토지공개념이 정상화된다

그동안 개인의 택지소유 상한을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가구당 200평까지, 법인은 업무용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택지를 자유롭게 취득·처분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 등 28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도 99년말까지 중지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율도 25%로 인하된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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