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계열기업 총수 등 기업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주식이동조사가 시작된다.국세청은 19일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때 함께 제출받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전산 분석, 주식이 변칙증여 수단으로 쓰인 혐의가 짙은 기업을 골라내 대규모 주식이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기업이 선정되는대로 해당 세무서별로 월별 조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소자, 부녀자로서 주식을 대량 취득하거나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많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식이동조사와 함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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