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통도… 묵인 교도관 파면교도소내에서 담배가 유통되고 재소자가 히로뽕까지 복용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원주교도소에서 6일 재소자사이에 담배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 경위를 조사한 결과 교도관이 담배 한갑 반입을 묵인한 혐의가 드러나 해당 교도관을 파면하고 장모씨등 재소자들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장씨가 『교도소내에서 히로뽕을 복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교도소내 히로뽕 밀반입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씨는 94년 충남 조치원에서 발생한 인질사건 범인으로 징역15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 복역중이며 담배사건과 관련, 교도소측의 징계에 항의해 철사를 삼킨 뒤 병원후송 도중 MBC와 인터뷰에서 히로뽕 0.02g을 복용한 사실을 폭로했다.
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원주교도소 직원은 MBC와 인터뷰에서 『담배장사를 한 것은 교도관』이라고 폭로하고, 최근 출소한 한 재소자는 『교도소측이 철사를 삼킨 장씨를 10일간 방치했으며 이에 항의한 재소자들에게도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정당국 고위관계자는 이에대해 『담배사건 조사과정에서 장씨가 「히로뽕을 복용했다고 폭로해 교도소측에 보복하겠다」고 주변에 말한 사실이 드러나 실제 히로뽕 복용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장씨의 소변검사에서는 히로뽕 복용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대검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혹행위 여부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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