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은 19일 연말 부동산가격은 작년대비 20%, 주택가격은 1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전세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전세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몇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집주인이 금리부담능력이 있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은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금과 하락한 전세금의 차액만큼 빌려주고 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는다. 역월세 방법이다.
◆집주인이 금리부담능력이 있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000억원 정도를 2년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이를 민간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주택담보 전세반환금을 대출하는데 보증하도록 한다. 주택보증신용기금은 자산의 3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므로 연 6조원정도의 대출보증이 가능해 가구당 2,000만원씩 대출해 준다고 해도 올해에 30만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집주인이 대출금리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국채발행으로 7,000억원 정도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단기차입한다. 이 돈으로 전세금액이 일정수준이하 세입자에 보증금을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주택경매물건 급증으로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세입자 부실채권 전담기구를 설립, 세입자의 전세권을 매입해 주택거래상품권을 발행한다. 거래차액 또는 최종거래에 대해 발행기구에서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보유자가 현금화를 원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할인유통하며 만기시에 집주인이 상환토록 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