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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울려야” “깨질 우려”/‘에밀레종’ 법정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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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울려야” “깨질 우려”/‘에밀레종’ 법정비화 가능성

입력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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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타종금지’ 가처분 추진『종의 생명은 울림이다』 『타종하면 깨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종 가운데 가장 소리가 아름다운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의 재타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강우방·姜友邦)이 92년이후 타종하지 않던 에밀레종을 다시 타종키로 하자 문화재애호단체 등이 법원에 타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물관측은 『종은 울리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면서 석가탄신일인 내달 3일부터 한해 두세차례 종을 울리기로 했다. 그러나 96년 에밀레종을 종합진단했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신형기(申亨基) 박사팀은 『타종이 재개되면 종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문화재애호단체도 『타종시 종의 균열을 가속화시켜 신비의 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할 수도 있다』며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타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에밀레종은 신라 제34대 경덕왕이 부친 성덕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742년 주조에 착수, 771년 36대 혜공왕때 완성됐으며 주조과정의 애틋한 전설로 더욱 사랑을 받아왔다.<경주=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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