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수가 600명을 넘는 초중고교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1개 학급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된다.교육부는 19일 일반학생과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위해 초중고교의 학교 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의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수 601∼1,500명인 학교는 1개 학급, ▲1,501명 이상인 학교는 2개 학급이상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했으며 ▲300명이하 학교는 5개교당 1개 학급 ▲301∼600명인 학교는 3개교당 1개 학급씩 설치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일반 초중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2,800개 학교에 3,626개 학급으로, 법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전국의 특수학급은 4,000개 정도로 늘어난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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