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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전 증인신문은 무효”/위헌 결정후 첫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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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전 증인신문은 무효”/위헌 결정후 첫 무죄선고

입력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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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19일 부하직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전 김포세관 계장 전모(60)피고인에 대해 『공판전 증인신문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수사단계에서 주요 증인의 법정진술을 미리 확보하는 「공판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이를 적용해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정적 증거인 공판전 증인 신문조서가 96년 12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만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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