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등 고육책 고려/오늘 與野총무 담판 주목여야가 통합 선거법 개정협상 타결에 계속 실패, 중앙선관위가 단계적으로 제시한 세번째 시한마저 넘겨 버렸다. 선관위는 13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했다가 선관위 직원의 「밤샘 작업」을 전제로 15일, 18일로 물러섰다. 이마저도 물건너 가자 선관위측은 새로운 시한의 제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도 후속 법령의 개정을 포함, 일련의 선거관련법이 적어도 25일까지는 발효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다음달 9일 공포 예정인 「선거비용 제한액」산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역산하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20일 또는 21일이 된다.
현재로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에도 협상타결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 여권은 지지부진한 협상에 무작정 매달릴 수 없어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후 96년 총선을 치르면서 분구, 또는 도·농통합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지방의원선거구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생겼기 때문이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법률 개정사항이어서 현행법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지난해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시를 포함, 전국의 70여개 지역이 문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권이 대통령 긴급명령 등의 고육지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함께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90일전의 공직사퇴 시한에 걸리는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는 물거품이 된다. 더욱이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 차원에서 지방의원 정수감축등 이미 합의된 개혁적 요소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20일 재개되는 총무회담에서 협상 결렬을 피하기 위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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