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가 20여년동안 남편이 첩과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첩은 본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 대법관)는 17일 본처 유모씨가 남편 박모씨및 남편의 첩 신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20여년동안이나 남편의 축첩행위를 묵인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첩계약은 원천적인 위법행위로 무효인 만큼 신씨는 유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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