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도산기업 임금채권보장/5人 이상 사업장에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도산기업 임금채권보장/5人 이상 사업장에 적용

입력
1998.04.18 00:00
0 0

◎임금 3개월분·퇴직금 3년분 지급정부와 여당은 17일 기업도산 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시행령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은 근로자에게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하되 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은 30세미만 근로자의 경우 80만원, 30∼45세미만은 100만원, 45세이상은 120만원의 한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