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개월분·퇴직금 3년분 지급정부와 여당은 17일 기업도산 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시행령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은 근로자에게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하되 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은 30세미만 근로자의 경우 80만원, 30∼45세미만은 100만원, 45세이상은 120만원의 한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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