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아 3개월 정직조치된 서울 J중 임모(44)교사가 학교장을 통해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17일 밝혔다.J중 교장은 『임교사가 16일 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면목이 없다」며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교사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B중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요구해 지난 1일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권대익 기자>권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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