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16일 오후 국민회의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대북·공안 사건의 경우) 정보 부재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안기부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안기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추미애(秋美愛) 제1정책조정위부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국민들의 사법적 공익 신장을 위해 공무원의 독직·폭행 등 일부 범죄로 제한돼 있는 재정(裁定)신청 대상을 전 범죄로 확대키로 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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