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치 높인후 매각’ 원칙불구/마케팅 능력·기능 청사진 全無/부동산침체탓 매입자도 없어「허겁지겁 사들이긴 했으나 팔 곳이 없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성업공사를 통해 4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동산 담보·무담보 채권등을 올해중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지만 이를 매각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 부가가치를 높여 매각할 마케팅 능력과 기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입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칫 기금 자체가 새로운 부실덩어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계와 성업공사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총 20조원규모로 지난해말 은행과 종금사등 32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거 매입, 7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부실채권기금 규모를 40조원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매입에만 매달려온 성업공사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마케팅 기술과 판매기능을 확충할 청사진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 성업공사는 지난해말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100만달러를 지원받아 유수의 회계법인이나 컨설팅업체에 공사의 중장기 발전계획안 마련을 의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구설립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업체 선정도 못한채 재정경제부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을 뿐이다.
또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의 해소를 위해 일단 기존 경매제도를 활성화하고 장기채권 발행과 외국투자기관등을 통해 해외에 부실채권의 담보물을 파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30조∼40조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물을 기존 경매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비상식적 발상이라는 반응. 건별·물건별 규모가 일단 대형화했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 시장경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 최근 정부는 성업공사가 사들인 부실채권을 근거로 다시 채권을 발행, 이를 해외 금융시장에 파는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지만 민·상법상 부동산 담보 채권발행이 제한돼있는 상황에선 특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의 여건이 ABS를 유통시키기에는 협소할 뿐 아니라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 ABS 상품개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외국투자기관들에 이를 판매할 계획이지만 40조원대가 넘는 부실채권을 외국기관에만 팔기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성업공사의 마케팅 능력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업무에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를 과감히 영입,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시급하다고 학계등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치밀한 시장상황 분석을 통해 부동산의 중장기 매각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매각방식을 개발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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