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직가정의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을 일정기간 무료로 돌봐준다. 또 저소득 일용직 실직자 31만명에게 올 연말까지 생계비 등 1,800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계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9면복지부는 우선 5월1일부터 실직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받아들여 일정기간 무료로 맡아주도록 했다. 또 16일부터 5월10일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이 가운데 31만명을 선정, 연말까지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제비 등 1,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청자격은 월 소득 23만원이하, 재산 4,400만원이하이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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