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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 2년간 근무지 수임 제한”/변협,법무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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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개업 2년간 근무지 수임 제한”/변협,법무부에 건의

입력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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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는 15일 판·검사를 지낸 변호사는 개업후 2년동안 퇴임전 소속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다.개정안은 또 판·검사 재직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비위사건으로 징계없이 사임한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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