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15일 만도기계에 대한 화의를 수용, 만도기계는 물론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있는 계기가 마련됐다.한라그룹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한라그룹이 미국의 로스차일드사와 10억달러브리지론 도입계약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도기계가 자구계획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450여개 협력업체에 1,000여억원의 채무를 상환한 점을 감안,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만도기계는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고 현재 추진중인 미국의 포드사, GM사 등 해외기업들과의 자산매각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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