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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요구’교사 정직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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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요구’교사 정직3개월 징계

입력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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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15일 올들어 처음으로 촌지를 받아 물의를 빚은 C중학교 임모(44)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임씨는 P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초부터 연말까지 학부모들에게 수시로 전화, 20여명으로부터 금품과 양주, 상품권 등 300여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았다.

한편 임교사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25만원 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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