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세금을 과다부과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세무조사때에는 임의로 회계장부 등을 가져가는 것이 금지되고 조사기간 연장도 제한된다.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98년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공무원이 잘못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해당 공무원을 처벌키로 했다. 세금을 적게 부과할 때 처벌하는 「행정과오 책임제」를 과다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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