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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증진법’ 지난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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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증진법’ 지난 11일부터 시행

입력
199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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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감옥’ 오명 벗으려나장애인들에게 서울은 「창살없는 감옥」이다. 일단 이동하기가 어렵고 또 힘들게 움직이더라도 각종 시설물에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되고는 있다지만 도로턱이나 육교가 여전하고 경사로, 장애인용 리프트 시설이 갑작스레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은 포기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계단이 낮은 저상(低床)버스나 리프트버스는 한대도 없다. 지하철의 경우 1∼4호선에서는 휠체어리프트가 11개역에 39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체어메이트가 18개역에 21대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지하철공사가 올해 40억원을 투입, 2개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도 예산부족으로 유보됐다. 5∼8호선은 총 82개역중 34개역에 휠체어리프트등 108대가 있어 사정이 낫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설치된 역이 적기 때문에 극소수(하루 평균 1명)만 이용한다는 것. 인도(人道)사정도 한심하다. 20㎝이상 높은 턱이 수없이 많고 울퉁불퉁하다. 97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16만여개의 턱이 설치돼 있다. 대학캠퍼스도 장애인의 장애물이 많다. 강의실등 기본시설조차 접근장치가 부족하다. 때문에 지난해 특례입학했던 대학생 1,300여명중 절반 가량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하고 말았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시설물은 5∼7년 이내에, 새로 생기는 시설물은 턱낮추기 유도블록 음향신호기 경사로 등을 갖추도록 규정,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등을 내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보행권의 장래는 밝다.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편의시설 강제규정은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한 최고의 선물』이라며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고발전화(02­521­8298)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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